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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는 피해자였다"...담뱃불로 팔 지지며 자해하던 스토커가 보낸 소름 돋는 청첩장

오은영 박사가 과거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인사이트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여성 의료인에게 벌어진 '스토킹 사건'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최근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원장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인사이트Youtube '이수진'


A씨는 이수진 원장과 그녀의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전송했으며, 심지어 이수진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수진 원장뿐 아니라 오은영 박사 또한 과거 스토킹을 당한 적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인사이트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과거 스토킹 당한 적 있다며 피해 호소한 오은영 박사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그녀는 "실제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정말 괴로웠다"라고 고백했다.


오은영 박사의 스토커 B씨는 다른 사람의 청첩장에다 신랑 이름에 자신 이름, 신부 이름에 오 박사의 이름을 파서 매일같이 의국에 보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또한 그는 의국에 들어와 오은영 박사의 책이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복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기행을 벌였다.


심지어 B씨는 오은영 박사를 우산으로 찌르려고 했으며, 팔을 담뱃불로 지진 걸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범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인식' 개선 필요하다는 오은영 박사


이후 오은영 박사는 스토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경찰은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인사이트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는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사, 판사 등 공무원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녀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사이트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는 "스토커들은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감정 표출이나 집착 모두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토커들은 상대방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 허황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걸 사실로 여긴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좋게 거절 의사를 표하면 긍정적인 메시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인사이트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한편, 이날 오은영 박사는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녀는 소아성애자를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아무리 오래 가둬도 욕망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오은영 박사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감시를 수반한 약물치료라고 부연했다.


그녀는 약물치료 없이 아동 성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당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