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종량제 봉투에 '이것'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 폭탄...당장 빼세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라면 봉지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분리수거를 할 때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게 '일반 쓰레기일지 아닌지'를 두고 한참을 고민한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 


과거 자취 중인 대학생 A씨는 지자체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가 받은 고지서에는 '라면 봉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야 할 과태료는 1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라면 봉지를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 것이다. 


비단 A씨의 일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면 봉지는 일반쓰레기로 착각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과자와 라면 봉지는 비닐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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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닐랩은 비닐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비닐랩은 PVC 재질이 대부분이다. 


PVC 재질만 모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비닐과 함께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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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껍질은 일반 쓰레기, 바나나 껍질은 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도 쉽지 않다.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지만 멜론 껍질,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옥수수의 경우 껍질과 옥수숫대는 일반쓰레기지만 알갱이는 음식물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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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된다. 


예를 들면 밤·호두·땅콩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치킨의 뼈, 소라·조개·전복 등의 껍데기, 계란 껍데기, 복숭아·살구· 감 등의 씨앗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된 고추장과 새우젓과 같은 장류 또한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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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을 구분하는 법이 어렵지만 아무렇게나 내놓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여러 번 단속되면 과태료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