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와 불륜 저지른 남성, 다음주 기자회견 연다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기자회견으로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불륜·혼인빙자'로 50대 여배우 고소한 남성, 기자 회견 예고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기자회견으로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데일리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B씨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B씨는 "다음 주쯤 기자회견을 열고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를 아직 사랑한다며 그녀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불륜 저지른 남녀의 최후
50대 여배우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A씨와 B씨의 불륜 등의 논란은 지난 13일 한 매체의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은 B씨가 A씨와 2020년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A씨와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하겠다는 약속 안 지켜...
B씨는 A씨가 이혼 후 재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실제로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룬 것은 물론 지난 7월 동생을 통해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한 생활비는 물론 자녀들 교육비까지 줬다고 말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8월 중순경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