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근로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한 달 빨리 지급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다.
총 291만 가구에 2조 860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었다.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신청하지 못해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뼈아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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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늦지 않았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노려보면 된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었다. 반기 신청을 하는 사람은 9월(상반기)과 다음 해 3월(하반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됐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된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 이유다.
신청 방법을 모른다면 주목하자. 생각보다 간단하다.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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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택스를 통한 방법이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이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우편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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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만일 해당 방법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