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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 주택서 고양이 미라 발견...경찰도 경악한 '고양이 사육장' 충격 실체

서울 도심에서 미라처럼 굳은 고양이 사체와 수십 마리 고양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종덕 기자, 최서윤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미라처럼 굳은 고양이 사체와 수십 마리 고양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대표 유주연)는 동물들이 방치돼 있다는 A씨의 제보를 받고 최근 송파구의 한 주택을 찾았다가 말라비틀어진 사체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B씨의 고양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A씨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찾은 B씨의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고양이 수십 마리가 언제 청소했는지 알 수 없는 지저분하고 좁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현장을 본 집행관들은 동물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그대로 돌아갔다.


인사이트뉴스1


절박해진 A씨는 수소문 끝에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하소연을 들은 나비야사랑해가 법원 집행관과 경찰, 구청 공무원, 수의사와 함께 찾은 현장은 참혹했다.


문을 열자마자 배설물 냄새가 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방안에는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라처럼 굳어 있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사체를 들추니 수십 마리 벌레들이 기어 나왔다.


27마리의 고양이들은 케이지에 갇혀 울고 있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한쪽 눈이 혼탁하거나 콧물을 흘리고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수의사들은 "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전염병인 허피스가 의심된다"며 "눈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들도 있어서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방안 곳곳에는 거미줄과 먼지, 배설물이 가득했다. 밥그릇은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케이지 뒤쪽으로는 온갖 벌레들이 붙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젖병도 발견됐다. 자가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B씨의 주장대로 이곳이 사업장(번식장)이었다면 불법 판매 문제도 추가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직접 학대하는 것 외에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을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특히 동물판매업이나 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일정 시설을 갖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대한변호사회 자문변호사인 소혜림 변호사는 "고양이 사육환경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인이 고양이에게 직접 주사를 놓았다면 수의사법 위반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들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치료를 받고 있다.


유주연 나비야 사랑해 대표는 "20년 가까이 동물구조 활동을 하면서 개농장만큼 처참하고 끔찍한 고양이 사육환경은 처음 본다.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 맡기고 경찰에 신고된 내용 외 B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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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씨는 고양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그제야 자발적으로 집안에 있던 케이지, 가방 등 자신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병원비나 고양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A씨가 전했다.


해당 사건은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돼 조만간 B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매월 85만원, 관리비 3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동물 사육 금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B씨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자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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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계속 밀리면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소장을 받은 B씨는 A씨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물이 새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문제가 생겨 자신의 사업장 매출이 감소한데다 애완동물이 병에 걸려 죽었다며 A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거도 거부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A씨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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