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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한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1년 6월 형을 확정받았다.

인사이트한서희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이로 인해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한서희 인스타그램


이후 한서희는 2020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며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서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서희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한서희는 선고 직후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느냐"라며 "실형 할 이유가 없잖냐"라고 항의했다.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 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라"라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느냐. 아 X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는 2심 재판에서 "1심 때의 부적절한 태도에 후회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재차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