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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제 '동물학대범' 애완동물 못 키우게 한다

정부가 동물 학대를 일삼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사육금지 처분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동물 학대를 일삼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사육금지 처분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2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체에 "계속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 처분 도입과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 임시조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와 여러 쟁점을 살펴본 뒤 제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주인에게 폭행당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강아지 / Facebook 'EveryDogCountsRescue'


정부의 사육금지 처분 추진은 해마다 동물 학대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6년 304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듯 동물 학대 사례가 늘면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가져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육금지 처분은 이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 나라에선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토리 등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애견인임을 드러내 왔다.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과 동물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