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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다 영끌 했는데"...은행 신용대출, 7월부터 '연봉·연소득' 제한 풀린다

오는 7월 1일 5대 시중은행은 연봉·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연봉·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던 규정이 없어진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은 연봉·연소득 이내로 대출 금액을 규제하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소득 등을 고려해 연봉 대비 2배까지 신용 대출 해주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NH농협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30~2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0~100%에서 증가한 수치로 연봉에 따라 최대 2.7배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소득의 305%까지 올린다. 단, 개인신용대출·소호신용대출 한도는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연봉·연소득 규제를 폐지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장인은 연봉 대비 1.5~2배, 전문직은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정했다. 


금융위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도 대출 규정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모두가 연봉만큼 혹은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다. 이유는 DSR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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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DSR이란 대출 원금과 이자 합을 연봉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대출규제다. 적용 시점은 대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적용된다. 


현재 이 일정금액은 2억원이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1억원이 기준이 된다. 적용되면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본인이 대출한 원금과 이자 합이 연봉 40%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