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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성추행 안했다더니 4년 만에 입장 번복..."모든 혐의 인정"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뒤늦게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힘찬은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직접 답했다. 혐의를 부인해왔던 그간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힘찬 측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힘찬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가 기각될 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탁이 이뤄져야 재판부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공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힘찬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으려면 2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14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 있어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힘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힘찬)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힘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까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던 힘찬이 항소심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2심 재판부에게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