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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운전 도중 고장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어떻게 알게 된 것들인지 순식간에 렉카 차량들이 몰려와 견인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놀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제안을 받아들여 비싼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방법을 알면 더 이상 원치 않는 렉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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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 등을 이유로 차가 멈춰 섰을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한국도로공사와 연계된 견인차들이 출발해 신속하게 차를 견인한다.
평균적으로 보험사의 견인차량보다 도착이 빨라 2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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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견인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이 아닌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만 차량을 옮겨준다.
이후에는 보험회사를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를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