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자동차 주차장에 세워놓고 운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최대 10만원' 돌려받는 방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실적은 최초 차량 등록시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중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인사이트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인센티브는 0km 초과~ 1천 km 미만을 감축하면 2만 원, 1천km 이상 ~ 2천km 미만을 감축하면 4만 원, 2천km 이상 ~3천km 미만을 감축하면 6만 원, 3천km 이상 ~ 4천km 미만을 감축하면 8만 원, 4천km 이상을 감축하면 10만 원이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23일부터 진행되고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뒤 차량 정면에서 촬영한 번호판 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현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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