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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스무 살을 앞둔 이들의 설렘이 폭발하기 마련이다.
이날 자정을 넘기면 성인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생애 첫 음주로 시작하고 싶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1월 1일 20살이 되는 2003년생들은 이 같은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
코로나19가 갓 스무 살이 된 2003년생들의 소소한 기쁨을 빼앗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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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현재 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돼 옛날처럼 술판을 벌이기도 힘들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과태료는 이용자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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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으로 2002년생들은 1월 1일 0시 주점에서 성인이 된 기쁨을 표출하지 못한 바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2주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때문에 2003년생들 또한 성인이 된 기쁨을 당분간 밤늦게까지 음주로 표출할 수는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