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용 공간인 아파트 계단실에 시래기를 말리는 이웃 때문에 불편하다는 호소가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이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가 올린 몇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아파트 계단 난간을 따라 삶은 시래기가 줄지어 걸려 있다.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명이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아파트 계단실이 시래기를 말리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계단 난간에 널어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습니다만. 저기 널어놓으면 냄새가 날 텐데"라며 시래기를 널어놓은 이웃을 비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또한 "수분이 날아가면서 냄새가 퍼진다", "냄새를 떠나 보기 힘들다", "코로나 시국에 누구 손이 닿는지 누구 침이 튀었는지 모를 곳에 널어놓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며 비난했다.
시래기란 보통 무청을 말린 것을 말한다. 잘 말린 시래기는 국거리 재료로 사용되며 시래기무밥, 시래기나물 등 다양한 음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 카로틴과 엽록소, 비타민B, 비타민C, 식이섬유, 칼슘, 철푼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시래기를 이용한 음식 / gettyimagesBank
다만 도시에서는 주로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집에서 시래기를 만들어 먹는 사람은 흔치 않다. 말리는 과정에서 잡내를 풍기기 때문에 이웃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씨가 공개한 사진처럼 공용 공간을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 아파트 입주민 회의 또는 경비실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의 문제를 떠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