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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경찰관 폭행은 고의성 없어 주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측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인디고뮤직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음주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 측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용준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장용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호인은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2022년 1월 24일 장용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용준은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장용준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glchdn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