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022년에는 올해보다 5일 더 쉬게 될 전망이다.
올해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다. 3주 후면 2022년 '흑호 해'(검은 호랑이띠의 해)가 된다.
새해를 맞이할 때 대부분의 직장인, 알바생들은 '공휴일'이 며칠이나 될지 고대하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113일이었던 휴일이 내년엔 118일로 늘어난다. 주 5일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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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된 덕분이다.
기존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과 그 전후일, 추석과 그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다. 내년에는 여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더해진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2년 달력의 빨간 날인 전체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석과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이 추가됐다. 주 5일제 기준으로 여기에 대체 공휴일까지 적용되면 총 118일 휴무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이나 좋겠지", "대체공휴일 다 적용되는 회사가 얼마나 되나", "그래도 많이 쉬니까 좋다", "제발 다 쉴 수 있었으면 ㅠㅠ"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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