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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빚 지고 숨지고 엄마는 딸 두고 도망가 수천만원 빚 떠안은 두살 아이

부모의 무책임함으로 고작 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빚 수천만원을 상속받은 아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KBS시사직격'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수천만원 빚을 진 아빠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며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한 2살 아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아이 엄마가 딸을 두고 도망친 탓에 더큰 비극이 벌어졌다.


고작 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빚 수천만원을 상속받은 아이의 사연은 많은 이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KBS시사직격'


지난달 5일 '상속의 두 얼굴 - 미성년 파산을 아십니까'를 주제로 한 KBS 1TV '시사직격' 방송에는 두 살 은지(가명)의 사연이 공개됐다.


은지의 엄마는 아이를 낳은 뒤부터 연락이 끊겼고 아빠마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은지는 올해 봄부터 고모할머니와 살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시사직격'

 

그렇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혼자가 된 은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을 떠난 은지 아빠가 남긴 빚 수천만원을 은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 


은지의 고모할머니는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 아이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 상속은 친권자, 즉 은지의 엄마가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이유로 고모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KBS시사직격'


고모할머니는 아이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동사무소에 본인이 친권자 역할을 맡아서 한정 상속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아이 엄마에게 위임장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아빠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 은지는 아빠 빚 수천만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시사직격'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상속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고 몇 년 이내에 상속포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며 "하다못해 보호자가 없는 아이일 경우엔 더욱 성인이 되어서 상속포기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지와 같이 한 쪽 부모가 아이를 두고 사라진 경우에는 친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YouTube 'KBS시사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