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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흉기난동 '현장이탈' 여경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 (영상)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출동했지만 현장을 이탈해 파장을 일으킨 여성 경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수준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살인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내야 할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여성 경찰관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고 분노했다.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의 대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경찰이 실제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타났다.


지난 26일 유튜버 김기자는 '김기자의 디스이즈' 채널을 통해 "도망 여경이 받게 될 참교육을 공개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그는 해당 사건에서 경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복된 신고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접수된 신고는 총 4번이었으며, 이처럼 신고가 반복될 경우 '현행범 체포 및 임의동행'이 가능하다.


또 흉기로 인한 폭행이 일어난 사건은 경찰봉에 방패는 물론, 권총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매뉴얼대로 지켜진 것이 없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인 셈"이라며 "결과 책임이 경찰관 개인에게 올 것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현장을 대강대강 회피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유광훈 변호사는 해당 경찰관이 '특수직무유기' 혹은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제 15조에 따라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피의자가 살인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죄는 특가법상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특수직무유기 또는 형사상 직무유기 둘 중 하나는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여성 경찰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단 생각뿐"이라고 앞서 말한 바 있다.


명백히 상해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경찰이 범죄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 진압이나 범죄 검거 등의 경찰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또 남겨진 20대 딸이 추가로 칼에 맞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직장 무단이탈 혹은 직무유기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법조계에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사적으로는 본인의 고의 과실이 분명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아울러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구나", "법적 근거는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남성이 아랫집 이웃들에게 칼을 휘둘렀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아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저항하던 딸은 칼에 맞아 손을 찔렸다.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간 가장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