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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 '몰카범·스토킹범'으로 몰아 5천만원 달라 협박한 정신질환자, 징역 1년 6개월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고 그의 누나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신질환 환자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H1GHR MUSIC'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래퍼 식케이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그의 누나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신질환 환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10월 식케이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A씨는 그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글을 게시했다.


당시 A씨는 "(식케이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서 그 집으로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서 동료 연예인들, 지인들과 그것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식케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3월 SNS를 통해 식케이를 "성범죄자"라고 부르며 욕설과 함께 "5천만 원 내놔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상반신과 5천만 원을 합성한 사진을 식케이의 ID와 함께 SNS에 올려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하지만 식케이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엔 식케이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 "동생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동생을 불러 달라"라며 비타민 음료가 담긴 상자를 건넸다.



식케이의 누나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상자를 집어던져 폭행하기도 했다.


홍창우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홍창우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