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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비투비 출신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대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663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일훈 측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라고 항소했고 검찰도 구형보다 낮은 선고 형량에 항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일훈 측은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4~7회 정도 과다 인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정일훈은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 3,30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던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비투비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