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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외국인 채용할 때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으면 차별이란 내용 담긴 '공정채용법' 발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채용의 전 과정에서 구직자의 국적·언어·건강상태·출산여부 등 총 29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제가 대폭 확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대표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구인자는 채용의 전 과정에서 구직자의 성별·연령은 물론 직무와 무관한 국적·언어·건강상태·출산여부 등 총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면접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개정안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한 식당 주인이 배달원을 고용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가"라고 물어볼 경우, 배달 직무와는 관련 없는 '차별적 요소'로 판단돼 법에 저촉될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또한 법에 저촉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채용절차법은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적 질문을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직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충분히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 회사가 마케팅 직원을 뽑는 면접 자리에서 '페미니즘' 관련 질문을 한 뒤 표정을 보겠다며 마스크까지 벗으라고 요구하는 등 직무 수행과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