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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출신 데이지, 제작비 요구한 소속사 상대로 정산금 지급소송 일부 승소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사이트MLD엔터테인먼트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총 792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MLD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6년 7월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그룹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2016년 9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당시 소속사는 프로그램 제작비용 중 6600만 원에 대해 데이지 정산시 공제했다. 당시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당시 총 제작비 6억 6000만 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경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LD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 없다"며 "연예계의 관행"이라고 맞섰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해 법원은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소속사는 데이지에게 7900만 원여를 지급해야 되게 생겼다.


이에 MLD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LD 측 관계자는 "이미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데이지는 지난해 11월 모모랜드에서 탈퇴해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멤버 발탁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