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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킬라그램, 항소 포기하고 1심 '집행유예' 확정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의 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이씨와 검찰 모두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며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케이블방송 랩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이후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해 왔다. 사건 이후에는 SNS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법적 처벌도 받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