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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남동생 데리고 오다가 걸린 과속범칙금 6만원..."누나가 낸다vs동생이 내줘야" (영상)

술취한 사람을 데려오다가 걸린 과속 범칙금은 누가 내야 할지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인사이트KBS Joy '국민 영수증'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국민 영수증' 패널이 술취한 사람을 데려오다가 걸린 과속 범칙금은 누가 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Joy '국민 영수증'에서는 남동생 때문에 벌금을 내야한다고 속상함을 토로하는 누나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느 날 집에서 샤워한 뒤 휴식을 취하던 사연자는 늦은 밤 동생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다.


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돼 데리러 와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Joy '국민 영수증'


사연자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술자리로 가 동생을 픽업했고 동생은 인사불성이 돼 차에 타는 내내 구토를 하려 했다.


새 차에 남동생이 구토할까 봐 마음이 급해진 사연자는 살짝 빠른 속도를 내며 집으로 향했고 얼마 후 결국 과속 범칙금 6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화가 난 사연자는 남동생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내게 생겼다"며 대신 벌금을 내라고 했고 남동생은 "누가 과속하라고 했냐"고 거부했다.


사연을 들은 김숙과 송은이는 동생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영진, 강남 등 남자 패널들은 운전을 한 건 누나니까 사연자가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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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Joy '국민 영수증'


송은이와 김숙은 과속을 한 건 잘못이지만 도의적으로 동생이 이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누나가 내줄 수는 있지만 잘못을 전혀 모르는 동생의 태도가 너무 얄밉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은 얄미운 것과 돈을 별개의 문제라며 그건 누나가 범칙금을 낸 뒤의 일이라고 했다. 동생이 범칙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말이었다.


실제로 해당 사연을 접한 시청자는 "인사불성을 챙겨서 집까지 왔는데 벌금까지?", "양심상 동생이 내야지", "결과적으로 운전은 누나가 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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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Joy '국민 영수증'


네이버 TV '국민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