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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여혐' 논문 쓴 윤지선 교수에 '1억원' 소송걸고 씁쓸한 심경 전한 보겸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지난 4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채널 '보겸TV'에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보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최근 진행된 윤 교수와의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보겸은 "고소장을 분명히 보냈는데 (윤 교수가) 안 받는다"라며 "주소가 어디에도 없어서 주소 밝혀달라고 세종대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원에 (주소) 사실조회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명령 승인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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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보겸TV'


보겸은 이런 과정을 언급하며 "윤 교수 측이 여론이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겸은 윤 교수가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교수님은 변호사 선임을 두분이나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장을 받지도 않은 분이 변호사는 왜 두분이나 선임하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겸은 윤 교수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초반과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 그 패기는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보겸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인 것을 알고 사용했다. 그러니 보겸도 가해자다'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보겸이 여성혐오자로 오해받은 건 본인이 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과 선동하는 유튜버들 탓'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겸은 "남자들을 대놓고 비하하는 한남충, 관음충, 한남유충 그걸 논문에 자기 이름 걸고 사용했으니, 윤지선 교수님도 남성혐오자인 것이냐"라며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가 뭉쳐서 조작한 게 이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앞서 보겸은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에 실린 윤 교수의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논문은 '보이루'라는 용어를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적었다.


이에 보겸은 논문을 게재한 철학연구회 측에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연구회 측은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보겸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논문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전국적인 쓰레기, 여성혐오자가 돼 있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YouTube '보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