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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현금 20억+회사 지분' 포함 150억 요구했다고 폭로한 '영탁막걸리' (영상)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 모델료로 현금 20억원을 포함한 과도한 금전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연예뒤통령이진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가수 영탁의 반박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무리한 금전 요구를 재차 주장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에서 이진호는 예천양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예천양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억 6천만원이라는 최고 모델료를 갱신하면서 영탁과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영탁이 어떤 근거로 3년에 150억원을 요구했냐는 이진호의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 회사의 매출이 큰 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영탁이라는 상표가 본인들 것이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연예뒤통령이진호'


관계자는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의 상표가 자신들 것이라고 오해하고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영탁이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뒤 '영탁' 상표 출원을 했다는 예천양조는 이후 7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에게 등록 승락서 자필 사인을 받아 오라는 말을 들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부모님은 예천양조 공장으로 매일 찾아오던 상황이라 8월에 영탁의 어머니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했고 어머니는 '받아주겠다'며 가져갔다.


그러나 10월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공장에는 와도 서류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연예뒤통령이진호'


예천양조 측의 상표 등록 심사는 4개월의 심사기간이 지나 12월에 끝났고, 지난 1월 상표 등록 거절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지난해 지난해 8월 19일에 영탁 측이 상표 출원을 했고 예천양조 측은 이 사실을 지난 1월에야 알았다.


관계자는 "오히려 아들 영탁 씨가 우리에게 상표승락서를 안 해주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았나. 본인들은 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상표는 본인들 거라 생각하고 금액을 그렇게 올려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영탁 측이) 50억 원에 상당하는, 현금 20억 달라, 회사 지분도 달라, 제품 출고가의 몇%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지 않냐"며 "어머니 이건 진짜 안 된다. 저희가 작년 매출이 50억원인데"라고 토로했다고 알렸다.


인사이트카카오TV


인사이트예천양조


이어 그는 "영탁 측이 '내 이름이다' '내 상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근거가 있으면 팔지 말라고 '성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법으로 가면 본인이 진다는 걸 아는 것"이라며 예천양조도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영탁'이라는 상표를 앞으로도 문제 없이 사용할 것이며 지금도 영탁의 얼굴만 떼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천양조의 입장문 이후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도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YouTube'연예뒤통령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