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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리아 '학폭' 폭로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있지 리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있지 리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이 무혐의를 받았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찰은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2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A씨는 리아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학창 시절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인물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자신의 욕을 하고 다녔으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무리에서 따돌리고 왕따를 시켰다고 폭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당시 리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본 건은 지난해 당사가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본 사안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향후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A씨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