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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61회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이 법정구속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가피하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묻자 정일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 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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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비투비를 탈퇴했다.


앞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일훈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