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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성분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판매한 존슨앤존슨, '2조 3천억' 배상 확정

'존슨앤존슨(J&J)'이 자사 제품을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인사이트CNN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존슨(J&J)'이 자사 제품을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존슨앤존슨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들에게 '21억 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에 따라 존슨앤존슨은 '발암물질'이 섞인 석면 성분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후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 22명에게 한화로 총 '2조 3,52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존슨앤존슨과 피해자들의 긴 법정 싸움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당시 존슨앤존슨의 탤컴파우더 등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던 여성들은 파우더에 석면 성분이 들어 있으며 해당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에서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총 46억 9천만 달러(한화 약 5조 2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에서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존슨앤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 규모를 21억 2천만 달러로 낮췄지만 사측은 배생액이 과도하다며 불복,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결정은 바뀌진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존슨앤존슨이 비슷한 사례로 소송당할 수 있는 사례가 1만 9천건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존슨앤존슨 측은 "법원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 안정성과는 상관 없다"며 "수십개의 과학적 평가에서 존슨즈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고,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존슨앤존슨은 지난 2020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이비파우더와 탤컴파우더 제품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