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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김흥국 사고 당시 상황 (영상)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TV조선 'TV조선 뉴스9'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김흥국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이 반전되는 양상이다.


지난 6일 TV조선은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김흥국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간 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했다.


그러다 김흥국은 갑자기 멈춰 섰고 그의 차량 앞으로 좌측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스치며 달려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V조선 'TV조선 뉴스9'


해당 사고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김흥국의 자택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흥국을 뺑소니 등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김흥국은 조사에서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인사이트TV조선 'TV조선 뉴스9'


인사이트뉴스1


심지어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흥국은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일 공갈협박을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는 병원도 안 갈 거라고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영상 분석과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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