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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흥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 요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 차 3천 5백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6일 더팩트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흥국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흥국은 "너무 어이가 없다.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그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는 병원도 안갈거라고 한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라고 털어놨다.


김흥국은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돌 뒤 쓰러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 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향후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쪽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