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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성희롱 논란'으로 경찰 수사 착수했지만 이미 영상 삭제돼 '방심위' 심의 못한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 심의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 관련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제기됐지만, 방심위에서는 해당 민원을 심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헤럴드 POP'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방송 중 발언과 관련된 민원은 방심위에서 심의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영상이 이미 삭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방심위 규정상 '유통되는 콘텐츠'를 전제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미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에 민원과 관계없이 별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 관련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비난이 이어지자 박나래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의 네이버TV TALK도 지난 3일 비공개 전환됐다.


인사이트YouTube '스튜디오 와플 - STUDIO WAFFLE'


그가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바꿔줘 홈즈', tvN '신박한 정리', '놀라운 토요일', KBS '썰바이벌' 등의 방송에 관련 댓글이 막힌 것.


이같은 조치에 대해 네이버 측은 "욕설과 비방, 악성 댓글에서 출연자분들을 보호하고자 방송국과 협의 하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