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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사망사고 가해자' 됐다는 운전자의 제보 영상

게다가 운전자는 1차로에 있던 차에 가려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볼 수 없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신호를 위반한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순식간에 사망 사고 가해자가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신호 위반을, 제보자 차량은 신호를 준수하며 서행을 하고 있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단 1초 만에 일어난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시던 65세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녹색 신호에 정상 직진을 하고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좌측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가 달려와 사고가 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만 65세 남성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km/h를 넘지 않았다며 블랙박스에도 자신이 45km/h로 달리고 있음이 표시돼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영상을 보면 전동킥보드는 1차로에 있던 차에 가려져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정지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도 "(운전자) 속도가 50km/h보다 빨랐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어야 되겠다"며 "어떻게 피하겠냐"고 말할 정도였다.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 사망사고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조사를 받더라도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경찰이 혹시라도 기소의견으로 보낸다해도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리거나 만일 검사가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사이트1차로에 있는 차 때문에 달려오는 전동킥보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 YouTube '한문철 TV'


1차로에 있던 차 때문에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미리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너무 빠른 속도로 신호 위반을 한 채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지 거리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여러 이유로 A씨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제보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다.


그는 한 변호사에게 "숨진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가족이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게 전해 들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신호가 길어봤자 2분 정도 아니냐"며 "신호는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