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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손해배상금 5600만원 지급 완료

가수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진행한 A씨에게 5,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5,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3일 스포츠경향은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 1월에 걸쳐 배상액 5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12% 지연 이자 6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앞서 지난 2016년 A씨는 "박유천이 지난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수사 결과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후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 판결을 내려 조정안을 송달했고, 박유천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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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유천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과 통장에 든 100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배상금 지급을 한차례 거절했다.


이후 A씨 측 변호인이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박유천은 이를 받아들이며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을 했다면 은퇴를 하겠다"고 한 말을 번복하고 지난 9월 새 앨범을 발매하며 태국 등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