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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면서 채팅으로 '패드립·섹드립' 하면 벌금 200만원 낸다

온라인게임에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썼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유력한 판례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리그 오브 레전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즐거운 마음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실행했던 A씨는 단 한판 만에 전원을 꺼버렸다.


채팅창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욕설에 멘탈이 나가버린 것이다.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쏟아지는 패드립과 인식 공격에 게임을 하고 싶은 의욕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최근 라이엇 게임즈에서 채팅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줄바꿈과 영어를 섞어가며 교묘하게 욕설을 하는 유저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즐겁게 게임 한 판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최강배달꾼'


대부분 욕설을 하는 유저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창에 접속한 여성을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법원에 게임 화면을 제출하고 경찰조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의 유죄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을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욕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 행위지만 앞으로 더욱 채팅을 조심해야만 하는 이유다.


게임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짧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낙인을 새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