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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3년만에 '승소'하며 재판 끝낸 조재현

배우 조재현이 3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결국 승소했다.

인사이트tvN '크로스'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배우 조재현을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했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며 법정 분쟁을 마무리했다.


2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A씨가 2주 넘게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조재현을 고소한 후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tvN '크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활동을 중단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조재현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2018년 A씨는 조재현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SBS '펀치'


한편 2018년 6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관해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진행되려던 찰나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