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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5가지

같은 급여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이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보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돈을 뱉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같은 급여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민간 인증서 활용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달라진 점들이 많다.


지금부터 아래 소개할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연말정산을 통해 쏠쏠한 용돈벌이를 해보자.


1. '2020 연말 정산 기간' 지키기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말 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다음 해로 넘어가야 그 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보통 회사에서는 1~2월 중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청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최종적으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이니 절대 잊지 말자.


2. 연말 정산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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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해서 최종 세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환급금액이 커지게 된다.


3.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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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일, 숙직료, 연구보조비 등), 국외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등을 의미한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건강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포함된다.


세액공제 항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다.


특히 월세도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꼭 챙기길 바란다.


4. 2020년에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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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로도 PC접속이 가능해지는 등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산 안경 구매비 등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선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카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15~40%였던 소득공제율은 3월에 각각 2배씩,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공제율로 확대됐다.


급여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늘어났다.


5. 알바생이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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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비를 3.3%의 원천징수 후에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 후 아르바이트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가능하다.


반면 프랜차이즈 알바생은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