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이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보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돈을 뱉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같은 급여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민간 인증서 활용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달라진 점들이 많다.
지금부터 아래 소개할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연말정산을 통해 쏠쏠한 용돈벌이를 해보자.
1. '2020 연말 정산 기간' 지키기
연말 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다음 해로 넘어가야 그 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보통 회사에서는 1~2월 중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청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최종적으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이니 절대 잊지 말자.
2. 연말 정산 계산하는 방법
연말 정산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해서 최종 세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환급금액이 커지게 된다.
3.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
비과세 항목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일, 숙직료, 연구보조비 등), 국외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등을 의미한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건강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포함된다.
세액공제 항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다.
특히 월세도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꼭 챙기길 바란다.
4.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먼저 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로도 PC접속이 가능해지는 등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산 안경 구매비 등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선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카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15~40%였던 소득공제율은 3월에 각각 2배씩,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공제율로 확대됐다.
급여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늘어났다.
5. 알바생이 환급 받는 방법
아르바이트생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비를 3.3%의 원천징수 후에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 후 아르바이트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가능하다.
반면 프랜차이즈 알바생은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