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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였다고 입건하는 경찰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붙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용납되지 못하는 후진국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붙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강원 강릉시내 가로등 등에 박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강릉시내의 가로등과 헌옷 수거함 등에 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스티커형 포스터 20여장을 붙였다.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강릉경찰서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 문제의 포스터를 수거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포스터는 가로 20㎝, 세로 30㎝ 크기로 박 대통령이 노란색 저고리와 빨간색 한복 치마를 입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으며, 사냥개에 올라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그림을 담았다. 

박 대통령 주변에는 개들이 그려졌다. 맨 뒤에는 침몰하는 종이배가 놓였다. 포스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비방·풍자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지 못하자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해야 하지만, 포스터상의 내용은 확실치 않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라 이 역시 적용이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로등처럼 공공시설물에 불법 부착물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풍자하지도 못하는 후진국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더한 풍자도 가능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