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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레깅스 때문에 '강제 타투(?)'한 여성

워터레깅스의 허술한 자외선 차단 기능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워터레깅스의 허술한 자외선 차단 기능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래쉬가드처럼 자외선을 차단해줘야 할 수상 스포츠용 하의 워터레깅스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게시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여름, 햇볕이 무척 강하다는 유럽 크로아티아에서 카누투어를 했다. 워터레깅스가 자외선으로부터 다리 피부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즐겁게 카누를 탔다.

 

그러나 숙소로 돌아와 옷을 벗자 검은색 원단, 민트색 원단으로 구성된 워터레깅스 중 민트색 부분이 닿았던 자리만 까맣게 타 있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져 있었다.

 

특히 민트색 부분 가운데에는 검은색으로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어 A씨의 종아리에도 로고만 유독 도드라졌다.

 

귀국한 A씨는 브랜드 측에 "(색에 따라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선크림이라도 발랐을 것이다. 이건 명백하게 상품이 잘못된 것이다"라며 올블랙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랜드 관계자는 "불편을 겪으셨으니 교환은 해드리겠다. 대신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한다"는 시원치 못한 답변으로 A씨를 분노케 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고객님께서 환불 요청해주셔서 환불 접수해드리겠다. 다만 저희가 제품을 받아보고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송하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출퇴근 시에 주로 원피스나 치마를 입는데 이렇게 자국이 나 있고 다리 색도 짝짝이인 게 많이 창피하다"면서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판매자 측에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된 거냐? 이런 경우 내가 요구한 정도의 보상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