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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과의 소송서 이겼다···"전 여친이 1억원 배상해야"

6년이란 긴 법정 공방 끝에 SS501 출신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배우 김현중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6년이란 긴 법정 공방 끝에 SS501 출신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12일 오후 대법원 3부는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해온 두 사람의 갈등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인사이트Facebook 'kimhyunjoong'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씨는 김현중에게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김현중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후 계약대로 김현중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김현중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소송전은 2015년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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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최씨는 김현중에게 맞아 유산을 했고,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현중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현중은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합의를 어겼다"라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맞대응했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거나 김현중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김현중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소송 중인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최씨는 현재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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