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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일삼다 '수십억' 추징 당했다는 연예인 소식에 '실검' 오른 하정우·이민호

가족 명의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 A씨가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가족 명의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 A씨가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고소득자 소득 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수입을 축소하고,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는 듯한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이 비용을 기획사 경비로 처리, 법인세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속사는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도 인건비를 지출하며 모두 경비에 반영, 교묘하게 경비를 계속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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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일삼은 A씨가 '참교육' 당했다는 소식에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는 하정우와 이민호가 오르기도 했다.


두 사람이 가족 명의의 기획사를 운영 중이라, 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그의 누나가,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동생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민호와 하정우 측은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억울함을 표했다.


MYM엔터테인먼트와 워크하우스컴퍼니 측은 "우린 아니다"라고 밝히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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