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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호소에도 "계획적 병역의무 기피"라며 '입국금지' 못 박은 병무청

유승준이 한국 입국 허용을 촉구하는 가운데 병무청이 입국금지 입장에 못을 박았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신현원 프로덕션'


[뉴스1] 이원준 기자 =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가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인사이트아프리카TV '신현원 프로덕션'


유씨는 이에 SNS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모 청장에게 보냈었다.


병무청은 유씨가 편지에서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씨가 병역기피자 가운데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인사이트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병무청은 끝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