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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00만원 있다"며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5천만원' 안 갚고 있는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1년 넘게 5천만 원을 배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중앙일보는 이은 변호사의 말을 빌려 그가 전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법원의 5,000만원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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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 매체를 통해 "박유천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까지 합쳐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과 다 합해도 백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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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A씨는 박유천에게 강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후 대법원은 A씨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은퇴까지 시사했던 그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연예계 복귀 시동을 걸었다.


특히 그는 한화로 약 8만 6천 원이나 하는 고가의 화보집을 발간하고, 연회비 6만 6천 원의 유료 팬클럽을 모집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정말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대중의 사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은 내고 싶으면서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