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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또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하고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구하라는 이후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종범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인사이트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