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2년6월 확정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정준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