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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야하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당했다 고백한 '패왕색' 현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가수 현아가 눈빛 때문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MBC '라디오스타'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섹시 아이콘 현아가 눈빛 하나 때문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최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가수 현아, 김요한, 배우 장영남, 신소율이 출연해 '반전이지만 괜찮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현아는 자신의 섹시 콘셉트 무대 의상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현아는 섹시하고 과감한 무대 의상을 선택하는 데에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라디오스타'


현아는 "꼭 어딘가를 가려야 한다. 상의를 노출한다면 하의를 꼭 입으려고 한다"라며 "의상이 다 손바닥 크기만 하다 보니까 음악 방송에서 심의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아는 눈빛 하나 때문에 퇴짜를 맞은 에피소드를 공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방송국 심의 통과를 위해 얼굴만 클로즈업된 지상파용 뮤직비디오를 따로 만들었는데 눈빛이 야하다며 심의 불가를 받았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심의에 걸린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노래 '아이스크림'이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섹시한 의상과 안무 등으로 공개 당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야한 눈빛 때문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현아의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눈빛 때문에 불가라니 신기하네", "현아라면 인정이다", "그게 현아의 매력인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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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라디오스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포에버'


Naver TV '라디오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