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사람친 게 잘못VS무단횡단이 문제"···의견 확 갈리고 있는 '임슬옹 교통사고' 사건

인사이트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가수 임슬옹이 빗길 운전을 하다 보행자 적신호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임슬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누리꾼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늦은 밤이었고 빗길이었던 만큼 임슬옹이 서행하며 방어운전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차 원인제공은 결국 무단횡단자가 한 것이라며 임슬옹이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중앙일보


실제로 주변에는 무단횡단자로 인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들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차 주인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해서 죽으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도 죄다. 보행자에게도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7,617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간 보행자의 무단횡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3%가 1회 이상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 10명 중 3명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무단횡단을 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무단횡단자에 의해 피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사이트Instagram 'lsod.d'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안전거리를 확보해 적정 속도로 운전을 해도 무단횡단자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까지 어떻게 예측하겠는가. 정신적 외상도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다.


심지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019년 한해 보행 중 사망한 사람은 1,302명이다. 그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457명으로 보행사망자의 35%를 차지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자보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그 금액은 2~3만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는 불리하고 보행자에게는 관대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사이트weibo '人民日报'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웃나라 중국은 무단횡단을 근절하고자 초강수를 뒀다. 지난 2017년부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얼굴을 촬영해 신호등에 설치된 스크린에 일주간 공개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무단횡단자는 벌금 납부 및 30분의 교통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해야 한다.


실제 이렇게 한 결과 눈에 띄게 무단횡단자가 줄어들었다.


중국 지난시 관계자는 현지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주요 교차로의 하루 평균 무단횡단 위반 수가 200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며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무단횡단을 근절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개인을 과하게 통제해서는 안 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단횡단의 경우 말이 다르다.


무단횡단을 제재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