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몰카 유포·음주운전 뇌물 시도' 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뇌물공여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지난 2016년 최종훈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종훈은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앞서 최종훈 측은 1심 공판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항소심 공판에서 최종훈은 사건 당시를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고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최종훈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