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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소득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소득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


기재부는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업비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연간 25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뒤, 1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물리게 된다.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간주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거인'


기재부는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고 전량 매도한 뒤 과세 시점 이후에 다시 사들이면 사실상 이전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밝히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잘 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과세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국내 거래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2018년 투기 바람이 불었던 가상자산은 여전히 하루 7600억원어치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114조 9,083억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사고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