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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마약 했던 한서희, 집유 기간에 '마약 양성' 나와 실형 살 수도 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아이돌 연습생 한서희가 불시에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사이트Instagram 'hxxsxxhee'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아이돌 연습생 한서희.


불시에 진행된 검사에서 그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한서희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10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지난 8일 불시에 실시한 소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마약 양성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hxxsxxhee'


이에 따라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서희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7년 6월 16일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한서희가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탑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